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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사전통지 "집단행동 교사금지 위반"  

政,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사전통지 "집단행동 교사금지 위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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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6일 공문 발송...행정명령 위반 혐의, 실제 면허절차 돌입
의협 비대위 “정부 협박성 추태...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 가겠다”
의정관계 결국 파국으로..."기본권 침해" 법적 정당성 논란 가열 될 듯

ⓒ의협신문
17일 의협 비대위 회의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료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는 꺾이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직후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내렸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비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박명하 서울시의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를 연 것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규정한 비대위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집단행동은 일종의 저항권 내지는 의사의 표시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실제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적 혹은 형사적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충분히 준법여부를 다퉈볼 만 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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